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Seoul Ra-11897(ISSN 200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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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내년 10월 1일 도입

    - 철강협회,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준비
    -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1천억원 이 상의 세수 증가 기여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0월 1일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기간 보유 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1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금지금을 시작으로 2014년 구리 스크랩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금 스크랩에도 적용을 확대했다.

    ■ 문의처:한국철강협회 홍보실 ☎ 02-55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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